외국인의 입국목적, 체류상의 활동내용에 따라 체류자격이 정해진다.
체류를 허가를 하고, 무슨 활동을 하고, 어느 기간동안 지낼 수 있는지를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은 무제한의 체류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입국을 막을 수 없다.
37가지의 체류자격
단기 5개, 장기 31개, 영주 1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학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일때 공장에서 하루에 6시간 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하려고 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이 바뀔 때에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분류한다.
일반체류자격은 비영주체류자격이라고도 한다.
90일 이하의 단기체류자격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된다.
영주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해야 하고 범죄 전과가 없어야 된다.
생계유지능력과 한국에 대한 기본소양이 요구된다.
ㄷ대통령이 만든 시행령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단기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별표1에 나와 있고 1의2에는 장기체류자격, 1의3에는 영주자격을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규정이 되어 있다.
체류자격 취득 요건에 관한 상세 지침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메뉴를 보면 법령지침정보가 있다.
법령지침정보에서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을 보면 체류와 사증에 관한 정보가 나와있다.
체류자격은 단기5개, 장기 31개, 영주 1개로 총 37가지이다.
A1, A2, A3 공무원, 국제기구직원
B 단기체류
C 단기체류
D 자기 개발
E 취업 E1~E7은 전문인력이고 E8~10은 단순기능인력이다.
F 가족 F2, F4, F6은 준영주 자격이고 F5는 영주
G 일반체류자격, 인도적인 차원
H2, H1 방문취업과 워킹 홀리데이이다.
영주(F-6)
영주는 가장 좋은 체류자격이다. 체류허가가 무재한이고 재입국 허가가 되며 제한없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요건은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국민,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으로 입금한 사람
....
거주(F-2)
2002년에 F5영주 자격이 생기기 전까지 가장 좋은 체류자격이 거주(F-2)였다.
거주체류자격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투자자, 공무원등 대한민국에서의 장기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진다. 5년이 부여되고 그 이후에는 기간연장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영주권자는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지만 거주자격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재외동포(F-4)
체류기간이 3년 주어지고 연장 가능하다.
단순 노무나 성매매를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가족동반을 할 수가 있다.
결혼이민(F-6)
F-6-1 : 국민의 배우자
F-6-2 : 국민의 배우자와 결혼은 했지만 이혼 후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F-6-3 : 국민의 배우자와 결혼 후 사망이나 실종된 경우,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자유로운 활동과 취업이 가능하고 1회 최대 부여기간은 3년이다.
유학(D-2)
학사, 석사, 박사의 전문대학 이상의 유학생의 체류자격이다.
고등학교 이하의 유학은 일반연수 D-4이다.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금지되어있으나 일반사무보조, 통번역 등 단순노무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
과외는 단순노무가 아니기에 안된다. 과외를 하려면 체류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연수 (D-4)
대표적으로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하는 체류자격이다.
취업활동은 제한되지만 알바는 가능하다.
기술연수 (D-3)
산업연수생들이 이 자격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문화연수 (D-1)
외국인이 판소리를 배우고 싶어서 우리나라 판소리 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우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 태권도 학원, 무용 학원등 영리단체의 초청은 해당하지 않고 비영리 단체에서 초청을 받아야 한다.
단기방문 (D-3)
90일 넘지않는 관광이나 종교 등 비지니스 상담...
무비자가 아닌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관광하러 오고 싶을 때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체류기간은 90일 이하이고 취업활동이 불가하다.
관광통과 (B-2)
사증협정을 맺은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면제를 해 주는 경우로 미국 캐나다 등이 있다.
30일, 90일, 6개월이 있다.
동반 (F-3)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된다.
취업활동은 금지되고 동반자에 정해진 기간에 맞추어 체류기간이 정해진다.
방문동거 (F-1)
대표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부모님
동포(F4, H2)의 배우자와 자녀이 받는 체류자격이다.
취업활동이 허락되지 않는다.
기타 (G-1)
다른 체류자격에 맞지 않지만 인도적 사유로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한 체류자격이다.
산재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난민 신청자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루허가자 등...
기본적으로는 취업활동이 허락되지 않지만 인도적 체류허가자나 난민인정신청 후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해서는 체류자격 활동 허가로 취업을 허락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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