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14% 전문외국인력을 위한 정책
전문외국인력이란?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하여 E1~E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다.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체류자격자가 있다.그리고 취재, 종교,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체류자격도 전문직종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따. 전문인력은 가족동반이 된다!!!거주기간, 고용변동 등 제한을 많이 받지 않고 대우를 잘 받는 외국인들을 말한다.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이다. 단순기능인력 중 하나인 E-9에서 숙련기능인력 E-7-4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서 지금은 전문인력중 66/////5를 차지한다.H-2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던 동포들은 더 좋은 체류자격인 F-4로 변경을 해서 거주할 수 있다. 14% 전문외국인력을 위한 체류자격..
202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