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는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거주하고 일을 하고 살아가다 위기상황, 어려움, 사회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험
평상시 국민이 조금씩 보험료를 지불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
국민들의 일반 세금을 모아서 어려운 일부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등이 그 예이다.
사회서비스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필요시 제공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복지와 보건의료에 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의 사회보장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구체적인 적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상호주의 원칙이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회보장을 해 주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에게 무엇을 해 주겠다는 거다.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받지 못하고 살거다. 자국민에게도 해 주기 쉽지 않으면 외국인에게 얼마나 해 주겠는가...
에를 들어 네팔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가?
네팔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산재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안 해줘도 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산재법에서 정하는대로 한다.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별 법을 따져보고 적용을 시킬지 결정을 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불법체루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니 직장가입자로서 보험이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영주, 결혼이민, 유학, 일반연수 온 초중고생이다.
D,E,H 계열 체류자격과 G-1체류자격중 인도적체류허가자(G-1-6)와 그 가족(G-1-12)은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국민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협정이 없는 나라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동반, G-1을 제외한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의 의무가 있다.
고용보험
영주, 결혼이민, 거주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취직을 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외동포는 임의 가입이고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은 고용주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하고, 실업급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고용보험가입을 원하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여 실업급여보험료를 가입한다.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로 임신중인 사람, 미성년자를 양육,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난민인정자
공공부조
- 긴급복지지원법에 적용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속 돌보는 사람, 난민인정자, 본인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내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응급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병원비를 내기 힘든 경우, 병원에서는 응급의료 기금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영주자격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중 거소신고를 한 사람, 난민인정자
사회서비스
-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적용된다.
사회서비스
-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외국국적의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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