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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외국인

한국에 거주하는 14% 전문외국인력을 위한 정책

by 라두가 2024. 11. 29.
전문외국인력이란?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하여 E1~E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다.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체류자격자가 있다.

그리고 취재, 종교,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체류자격도 전문직종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따.

 

전문인력은 가족동반이 된다!!!

거주기간, 고용변동 등 제한을 많이 받지 않고 대우를 잘 받는 외국인들을 말한다.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이다.

 

단순기능인력 중 하나인 E-9에서  숙련기능인력 E-7-4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서 지금은 전문인력중 66/////5를 차지한다.

H-2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던 동포들은 더 좋은 체류자격인  F-4로 변경을 해서 거주할 수 있다.

 

 

14% 전문외국인력을 위한 체류자격 지원

 

가족동반이 가능하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이라는 체류자격으로 살 수 있다.

 

준영주 자격에 해당하는 F-2 거주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1~E7으로 5년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 1년 소득이 4400만원 정도 되면 체류자격을 변경 해 준다.

 

F-5 영주 자격으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체류하고 전년도 소득이 8800만원 정도 되면 가능하다.

 

구직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보통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을 말한다.

유학체류자격이 완료되기 전에 구직하지 못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다.

 

E1-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가사보조인에게 방문동거 F1체류자격을 부여한다.

 

 

E7 체류자격 - 특정활동

 

얼마나 전문성이 높은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확률이 있는가

 

전문인력은 직능 수준이 높고 국민대체가 어렵다.

준전문인력

기능인력에는 일반기능인력과 숙련기능점수제인력이 있다.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성 등으로 국민고용 침해 우려가 있어 자격, 임금요건, 업체별 쿼터 설정 등 국민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한다.

 

E-7-4 숙련기능점수제인력은  E9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다. 

매년 한국어능력, 나이, 근속년수, 자격증 보유 등을 점수화 해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매년 몇 명씩 바꾸어 주고 있다.

 

국민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1. 고용업체에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초청을 제한한다.

2.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

3.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은 전년도 GNI 의 80% 이상을 줘야 한다.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점수제인력은 최저임금이상을 줘야 한다

 

전문인력은 임금요건만 적용하면 된다.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점수제인력,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는 일반심사의 전체 기준을 적용한다.

 

별도심사기준

 

호텔프론트직원은 전년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용이 40% 초과한 업체에서 일할 수 있다.

주방장 및 조리사를 고용하고 싶으면 중식당일 경우 사업장이 60평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부가세는 5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내국인 고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

해외영업원은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가장많이 취업하는 경우이다. 

 

 

유학생이 졸업을 하고 E-7으로 해외영업원으로 일할 경우

업체는 고용사유서 작성하는 곳에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전문인력이 더 들어와야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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